온라인 수업에 따른 수업 자료 이용 안내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됨에 따라 수업 자료 이용에 관해 안내해 드립니다.
⑴ 자료의 저작권이 창비에 있지 않아 저희가 저작물 이용 ‘허락’을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⑵ 다만 저작권법 제25조에 비추어 ‘교육 목적’으로 수업 자료를 이용하시는 것(홈페이지에 자료 탑재,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간 온라인 강의 진행 또는 강의 녹화 후 제공)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⑶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25조 ⑩에 따라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접근 제한 조치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게’ 회원 등급 조절이나, 가입 제한, 게시판 등급 설정 등의 조치
2. 복제 방지 조치 ① 자료를 올릴 때: DRM 설정, 파일을 읽기 전용으로 설정해서 올리기, 파일을 압축한 후 비밀번호 설정하여 올리기 등 ② 실시간 강의를 할 때: 우클릭, 캡처 안 되게 하기, 녹화 안 되게 하기 등 ③ 강의를 촬영하여 올릴 때:우클릭, 캡처 안 되게 하기, 강의 다운로드 안 되게 하기 등
기술적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의 복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3.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 문구 표시 예) 해당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코로나 19로 인한 학습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수업 목적으로만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해당 저작물을 무단으로 편집, 복제하거나 전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허가되지 않은 불법 이용, 복사 및 전송은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저작권 침해로 신고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학생 대상 저작권 교육 학들에게 관련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여 해당 자료를 개인적으로 복제, 전송, 배포하지 않도록 해야 함.
5. 사태 진정 이후 자료 삭제 코로나 19로 인한 수업 결손 기간 동안만 자료를 게시하고, 이후에 바로 자료 삭제
6. 출처 표시 저작물의 명확한 출처 표기. 출처의 경우 교과서 부록 활용 |
위 조치와 별개로 다음 자료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동영상, 음원 자료
학생들이 자료를 무단으로 공유, 배포하는 것은 교육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영화, 드라마 같은 동영상과 노래의 음원 파일의 경우 학생들이 공유할 확률이 크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게 반복적으로 교육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리 학생들을 교육한다고 해도 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크므로 가장 좋은 예방책은 해당 파일을 올리지 않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2. 문제 은행 자료
→ ‘모의 평가’ 문제 은행 파일을 시험 출제에 활용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하여 ‘모의 평가’ 파일은 가급적 홈페이지에 올리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저작권법 조항 전문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배포한 '교육기관 원격 수업 및 학습을 위한 저작권 FAQ' 파일을
별도로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세요.
선생님들, 어려운 시기에 누구보다 애쓰고 계신 선생님들의 수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시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창비 드림.